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보훈기금법 시행령전자정부법모집기관행정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국가보훈부장관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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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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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훈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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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보훈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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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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