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기부금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기부금품의 접수전자정부법기부금품기부자행정정보기부서별지외국인등록사실증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영 제3조제6항 후단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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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보훈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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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