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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12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영 제12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