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총매출액,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영 제12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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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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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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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제3조 ·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제6조 ·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7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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