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연협력촉진산업교육진흥계약법률산업통상부장관이나산업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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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사립학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으로 한정한다)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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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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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제3조 ·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제5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7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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