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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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사립학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으로 한정한다)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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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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