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사립학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으로 한정한다)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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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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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제3조 ·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제5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7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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