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 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