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3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전통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통문화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문화체육관광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교육 평가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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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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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