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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ㆍ단체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