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