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중앙손상관리센터설치ㆍ운영질병관리청장법인ㆍ단체설치기준위탁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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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의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운용계획서
③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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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2.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제13조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손상관리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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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제3조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제4조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제6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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