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중앙손상관리센터설치ㆍ운영질병관리청장법인ㆍ단체설치기준위탁운영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의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운용계획서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