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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를 말한다.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①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를 말한다.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 ' 2)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 3) 점역ㆍ교정사(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 3) 점역ㆍ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말한다) 3급 이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말한다.
    제4조(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③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자격증(잃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제5조(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근 책임자 및 상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