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규칙 제4조 (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말한다.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전자정부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자격증점자교원재발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말한다.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점자교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 5천원을 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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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말한다.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점자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점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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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