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규칙 제5조 (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전자정부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신청서문화체육관광부령점자교육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상근 책임자 및 상근 교육 강사 확보 현황 자료
2.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강의실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3.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점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점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도서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도서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시설 4.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기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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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점자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점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제3조 ·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제4조 · 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 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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