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1. 기타민원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③ 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부는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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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민원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③ 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부는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③ 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부는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