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6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전산입력으로 관리되는 민원은 제외한다)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부는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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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