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6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전산입력으로 관리되는 민원은 제외한다)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③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부는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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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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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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