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2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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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1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6.>
③위원회의 소집 및 기록유지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1과 소속 민원업무 담당 4급 또는 5급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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