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2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1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6.>
위원회의 소집 및 기록유지관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1과 소속 민원업무 담당 4급 또는 5급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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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