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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2025. 6. 17.>⑥ 고충상담원은 고충을 접수ㆍ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상담 및 조사조문 원문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7.>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