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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2025. 6. 17.>⑥ 고충상담원은 고충을 접수ㆍ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상담 및 조사조문 원문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7.>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