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9조 (상담 및 조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1. 조문 원문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상담ㆍ고충 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025. 6. 17.>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7.>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7.>
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성희롱ㆍ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7.>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
기관장은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신설 2021. 3. 29., 2025. 6. 17.>
조사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25. 6. 17.>
고충상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 6. 17.>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등 사건 조사과정 중 주요 사항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6.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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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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