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1. 조문 원문

성희롱 등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5., 2025. 6. 1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 대상 고충상담창구: 인사과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 대상 고충상담창구: 시ㆍ도위원회 총무과
기관장은 해당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 6. 5., 2025. 6. 17.>1. 중앙위원회 고충상담창구: 인사과 직원 중 2명 이상2. 시ㆍ도위원회 고충상담창구: 총무과 직원 중 2명 이상
제2항에 따라 해당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는 경우 반드시 남성 및 여성 공무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인사과 및 총무과 직원 중 남성 또는 여성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 2025. 6. 17.>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1.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 및 접수2.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와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2025. 6. 17.>
고충상담원은 고충을 접수ㆍ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제5항에 따른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에 적어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 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내부 전자게시판에 비공개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개설ㆍ운영한다. <2025. 6.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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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