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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조문 원문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처리과의 장(「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간행물발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간행물발간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② 간행물발간심의회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조문 원문
    안을 작성하여 간행물발간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②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간행물발간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조문 원문
    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간행물발간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조문 원문
    장(「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간행물발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간행물발간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②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 제7조 · 회의조문 원문
    ① 간행물발간심의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재적위원 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조문 원문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 및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ㆍ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