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처리과의 장(「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간행물발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간행물발간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②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간행물발간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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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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