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처리과의 장(「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간행물발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간행물발간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간행물발간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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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