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발간심의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간행물발간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장 및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ㆍ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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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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