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발간심의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 및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ㆍ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