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조문 원문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②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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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②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간사는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