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5조 (심사협의체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간사는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협의체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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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16 시행된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제4조 · 심사협의체의 설치
제5조 · 심사협의체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사기준제7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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