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3조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08-06-1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
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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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16 시행된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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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