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3조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
②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6-16 시행된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허가권자 및 허가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사협의체의 설치제5조 · 심사협의체의 운영제6조 · 심사기준제7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