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적성검사 관련서류 보존조문 원문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단체검사신청서, 규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일반직업적성검사 결과통보서 등 적성검사실시에 관련된 서류를 검사실시일로부터 1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적성검사 관련서류 보존조문 원문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단체검사신청서, 규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일반직업적성검사 결과통보서 등 적성검사실시에 관련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적성검사 관련서류 보존조문 원문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단체검사신청서, 규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일반직업적성검사 결과통보서 등 적성검사실시에 관련된 서류를 검사실시일로부터 1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