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적성검사 관련서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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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단체검사신청서, 규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일반직업적성검사 결과통보서 등 적성검사실시에 관련된 서류를 검사실시일로부터 1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단체검사신청서, 규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일반직업적성검사 결과통보서 등 적성검사실시에 관련된 서류를 검사실시일로부터 1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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