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2009-10-1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3조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09-10-16 · 시행 2009-10-16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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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