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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계인수서식조문 원문
    계인수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이 경우 개인별(동별)과세자료 수불부 및 처리대장 등에 의거 건명별 수불부터 처리사항까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6조제1항제4호(미결업무)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원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노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확인조문 원문
    ① 각급관서의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지원팀장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그 원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기관의 사무인계인수상황을 확인 점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