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8조 (인계인수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인계인수서의 표지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민원서류등) 및 제2호(각종 부책·서류등)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1항제3호(각종 과세자료)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이 경우 개인별(동별)과세자료 수불부 및 처리대장 등에 의거 건명별 수불부터 처리사항까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6조제1항제4호(미결업무)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원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노출시켜야 한다.
⑤관서장 및 보조기관의 인계인수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계인수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미결과세자료인계인수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미결과세자료인계인수명세서 자료 번호 | 자료명 | 자 료 발생일 | 납 세 의 무 자 | 납 세 의 무 자 | 납 세 의 무 자 | 금 액 | 참 고 (진행개요) 자료 번호 | 자료명 | 자 료 발생일 | 주 소 | 상 호 | 성 명 | 금 액 | 참 고 (진행개요)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