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8조 (인계인수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10-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인계인수서의 표지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1항제1호(민원서류등) 및 제2호(각종 부책·서류등)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각종 과세자료)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이 경우 개인별(동별)과세자료 수불부 및 처리대장 등에 의거 건명별 수불부터 처리사항까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4호(미결업무)의 인계인수는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원인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노출시켜야 한다.
관서장 및 보조기관의 인계인수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계인수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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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30 시행된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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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