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12조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 기관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지속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관서의 운영지원과장,지원과장,분석감정과장, 지원팀장은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그 원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기관의 사무인계인수상황을 확인 점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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