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보존서고를 출입하는 자는 출입자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여야하며, 보존서고 관리자는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③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열람 및 대출의 자격조문 원문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물을 대출할 경우 기록물반출반입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기록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