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보존서고를 출입하는 자는 출입자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여야하며, 보존서고 관리자는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③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보존서고를 출입하는 자는 출입자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여야하며, 보존서고 관리자는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③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물을 대출할 경우 기록물반출반입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기록물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