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7조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3-10-07 · 시행 2013-10-0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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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13조 비밀기록물의 관리제14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축제15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16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제17조 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8조 점검제19조 보안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1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2조 열람 및 대출의 제한제23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24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25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26조 세부사항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6조 기록물의 생산제7조 기록물의 등록제8조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제9조 기록물의 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