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9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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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존서고를 출입하는 자는 출입자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출입일시,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여야하며, 보존서고 관리자는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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