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현황 보고대상 등조문 원문
서를 발행② 제1항의 인증기관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본사·지사·대행사무소·대행인 등이 해당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변경 또는 인증업무 이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를 발행② 제1항의 인증기관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본사·지사·대행사무소·대행인 등이 해당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변경 또는 인증업무 이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변경 또는 인증업무 이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자료를 받은 경우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해당 인증기관의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