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3조 (인증현황 보고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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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업무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 소재 모든 인증기관 또는 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인증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업 등과 인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2. 인증을 결정하거나 인증서를 발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업무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 소재 모든 인증기관 또는 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인증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업 등과 인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 또는 인증심사를 수행2. 인증을 결정하거나 인증서를 발행
②제1항의 인증기관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그 형태는 본사·지사·대행사무소·대행인 등이 해당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변경 또는 인증업무 이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일반현황 자료를 받은 경우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해당 인증기관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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