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공포일 2013-12-16 · 시행일 2013-12-1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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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3-12-16 · 시행 2013-12-16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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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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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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