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0조 · 고충의 처리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②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②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