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10-08-20 · 시행일 2010-08-20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4조
(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10-08-20 · 시행 2010-08-20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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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1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제12조 선거일제13조 후보 등록제14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5조 보궐선거제16조 회의 개최제17조 회의 소집제18조 자료의 사전 제공제19조 정족수제2조 명칭 및 소재제20조 회의의 공개제21조 비밀 유지제22조 회의록 비치제23조 협의 사항제24조 의결 사항제25조 보고 사항 등제26조 의결 사항의 공지제27조 의결 사항의 이행제28조 임의 중재제29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고충의 처리제31조 상담실 운영제32조 대장비치제33조 협의회 규정의 제출제34조 규정 외의 사항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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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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