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30조 (고충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환경과학원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고충사항 접수 · 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사항 접수 ․ 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 ․ 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 ․ 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 ․ 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 ․ 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 ․ 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 ․ 처리대장 | 고충사항 접수 ․ 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고충처리 요청인 | 고충처리…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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