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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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심의안건을 제출하는 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요약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이전까지 요약을 첨부하여 안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