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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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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