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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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의견의 청취제9조 · 회의의 개의 및 의결제10조 · 안의 재상정 결정제11조 · 서면심의제12조 · 안건의 제출 및 배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회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록보관제15조 · 사후관리제16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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