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3-03-23 · 시행일 2013-03-23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6조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13-03-23 · 시행 2013-03-23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 조정, 검토함에 있어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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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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