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교육기관의 변경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 교수요원의 수, 교육장(주소), 실습협약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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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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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