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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조문 원문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과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조문 원문
    ① 각 부서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직무감찰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감찰담당관은 재정회계담당관과 협조하여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조문 원문
    무감찰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감찰담당관은 재정회계담당관과 협조하여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연 1회 작성하여야 한다.④ 직무감찰담당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