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조문 원문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과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과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① 각 부서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직무감찰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감찰담당관은 재정회계담당관과 협조하여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
무감찰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감찰담당관은 재정회계담당관과 협조하여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연 1회 작성하여야 한다.④ 직무감찰담당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