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민원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산정, 민원처리, 반복민원 처리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과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직무감찰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직무감찰담당관은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월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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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28 시행된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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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