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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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민원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산정, 민원처리, 반복민원 처리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과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민원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산정, 민원처리, 반복민원 처리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과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직무감찰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직무감찰담당관은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월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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