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14-02-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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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직무감찰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직무감찰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무감찰담당관은 재정회계담당관과 협조하여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직무감찰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연 1회 작성하여야 한다.
④직무감찰담당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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