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직무감찰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무감찰담당관은 재정회계담당관과 협조하여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직무감찰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연 1회 작성하여야 한다.
④직무감찰담당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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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
소관부서 | 부서명 : | 부서장 : | 부서장 : 소관부서 | 부서명 : | 담당자 : | 담당자 : 대상민원 | 민원사무명 : | 민원사무명 : | 민원사무명 : 대상민원 | 제 출 자 : (연락처) | 제 출 자 : (연락처) | 제 출 자 : (연락처) 대상민원 | 접수 일자 : | 회신 일자 : | 회신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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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
평가항목 (관련조항) | 평가결과 | 소관부서 1. 헌장의 실천과 이행을 위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제9조제2항) | □이행 □불이행 □해당 없음 (기타: ) | 직무감찰담당관실 (재정회계담당관실) 2. 헌장의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 발생시 그 사항을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통보(제9조제3항) | □이행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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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헌장의 구성제7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8조 · 헌장의 실천제9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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