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조문 원문
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범죄혐의사실 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범죄혐의사실 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
① 각급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