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조문 원문
    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범죄혐의사실 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