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범죄혐의사실 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범죄혐의사실 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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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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