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고발을 한 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별지 제4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피 고 발 자 | 피 고 발 자 | 피 고 발 자 | 고발 일시 | 고발장 접 수 기관명 |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소속 | 직급 (직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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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의 결정제5조 · 고발 시기 및 절차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