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7-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고발을 한 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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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3 시행된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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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