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제재부가금의 징수결정조문 원문
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
- 제12조 · 독촉조문 원문
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